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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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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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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액수를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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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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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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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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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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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자력발전소에 수소재결합기를 납품받은 회사가, 사후 재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성능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납품 당시 성능시험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된 이상 측정방법을 달리한 재실험 결과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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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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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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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가 금융재산의 액수를 '미정'으로 둔 채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금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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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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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학생인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동생(같은 과 동기)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명의인인 위 동생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사안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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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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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운영진들이 소속 딜러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조작된 카드와 눈속임 기술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일부 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위 운영진들이 위 회사의 외화 차입금을 무담보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무리한 투자행위를 반복하여 배임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사기도박 범행 관련 CCTV 사본 영상의 증거능력 배제, 해당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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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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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상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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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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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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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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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는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자, 피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 및 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동일 연령ㆍ종류의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ㆍ식재 및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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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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