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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하계 휴정제도 안내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4.05.31 조회 2389
첨부파일  

 

 2024년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대구고등법원 하계 휴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휴정시기 및 기간
    2024. 7. 29.(월) ~ 2024. 8. 9.(금)까지 2주간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1.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2.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3.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1.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2.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3.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실제 휴정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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