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원고가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해외 개발은행에서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다가 재직의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체제비, 항공료, 학자금 등)을 상계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파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파견기간, 파견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3나10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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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3.10.25 | 조회 | 2132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3나10994(비실명화 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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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 제도에 따라 해외 개발은행에서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다가 재직의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 파견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체제비, 항공료, 학자금 등)을 상계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해외기관 인재교류의 목적과 취지, 파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파견기간, 파견기간 동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피고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외파견의 본질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예
[2023나10994 부당이득금(확정) 주심 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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