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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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3523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 공직선거법위반(확정, 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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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2023노381 공직선거법위반(상고기각 확정),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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