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시간에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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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3.18 | 조회 | 2672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4나1373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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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고등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인 교실에 들어가 시험시간 중에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당일 고사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험생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의도가 없었거나 감독자의 시험감독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성적확인의 소[상고기각(심리불속행) 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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