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가 금융재산의 액수를 '미정'으로 둔 채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금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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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01 | 조회 | 106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나11227(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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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가 금융재산의 액수를 '미정'으로 둔 채 상속재산의 귀속과 정산금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대상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227 약정금, 재판장 곽병수, 주심 권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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