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원자력발전소에 수소재결합기를 납품받은 회사가, 사후 재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성능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납품 당시 성능시험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된 이상 측정방법을 달리한 재실험 결과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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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01 | 조회 | 78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나11352(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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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자력발전소에 수소재결합기를 납품받은 회사가, 사후 재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상 성능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납품 당시 성능시험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된 이상 측정방법을 달리한 재실험 결과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352 손해배상(기), 재판장 곽병수, 주심 권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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