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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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01 | 조회 | 436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누10286(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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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구고등법원은 사업양수인이 구 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유효하고 이를 원고(위탁자)의 납부세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최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과 정당세액을 계산한 결과 원고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5누1028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어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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