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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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23 | 조회 | 290 |
| 첨부파일 | 대구고등법원_2025나11276(비실명화).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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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276 기타, 재판장 김태현, 주심 최항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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