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가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은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사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열람·복사가 가능한 일시를 통지합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이용안내
-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제로 열람·복사신청 및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민사·가사 재판 중인 민사·가사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공용 이메일 주소 dghcourt@scourt.go.kr로 예약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 전자메일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 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 신청 시 방문 예정 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일정을 통지 받은 후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신청자격
-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신청 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는 방문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대구고등법원 민형과 (민사)접수계 전화번호 053-757-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